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일베저장소]], [[워마드]] 비차단 논란 ===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베저장소]] 폐지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답변 중 일부 일베저장소와 워마드는 [[워마드/사건 사고| 불법적인]] [[일베저장소/논란 및 사건 사고|문제들]]을 일으켰고,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있지만 지금까지 차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워마드는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서버라는 특징을 악용해, 한국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배째라식--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과거 경찰 측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수사할 수 없다고 답변했었으나, 해외 서버의 유해사이트들이 차단된 이 시점에 일베와 워마드가 차단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물론 수사와 차단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차단은 서버의 해외 위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수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Pornhub]], [[Xvideos]], [[Hitomi.la]] 등의 음란 사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없었지만, 일베, 워마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였음에도 범죄 및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수없이 일어났음을 생각하면 일베, 워마드의 차단이 오히려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의견에 관련해 참고할 만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데,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petitions/113699|일간베스트의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당시 청와대는 대한민국 법률상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전체 커뮤니티 글 중에서 불법적인 글 요소가 '''70% 이상'''이어야지만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체 게시글 중에 70% 이상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차단이 가능한데, [[소라넷]] 같은 사이트가 아닌 이상 70%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일베저장소는 원래 서버가 국내서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불법적은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방심위 측에서 차단이 아닌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 워마드 관련해서는 2018년 경찰이 워마드 운영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방통위에서 워마드 청소년 접근 제한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친페미 성향 탓에 차단을 피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사족으로, 당연히 친페미성향은 민주당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페미니즘 논란이 있으며,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2018년 혜화역 시위]]에 응원한 적이 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혜화역 시위를 지지했으나 나중에 하태경 의원이 시위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혜화역 시위에서 나온 주장들 중 다른 주장들은 대체로 수긍했으나 편파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 또한 일베저장소, 워마드를 차단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도 차단 범위를 점점 넓혀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당장 일베저장소, 워마드를 범죄가 많은 커뮤니티란 이유로 차단하면 그게 바로 그 우려하던 상황이기 때문. 정부에서 일베저장소를 차단할 수 있는데 굳이 차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차단했다면 '''반정부 성향 때문에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을 것이다. [[디시인사이드]]도 범죄들이 자주 적발되므로 차단이 가능해진다.[* 물론 디시인사이드 역시 서버가 국내서버이기 때문에 정말로 불법적인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이면 방심위 측에서 차단이 아닌 아예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나 일베저장소나 워마드는 정치적인 여론도 형성되기 때문에 차단했다가는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이전과는 격이 다른 논란이 생겨난다. 2019년 5월 3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https://www.inews24.com/view/1182990|워마드 폐쇄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사정을 고려하면 통과가 될련지는 미지수인 상태. 일단 해당 법안을 요약하자면, 기존에는 불법적인 글 요소가 전체 게시글의 70% 이상이었다면 해당 법안은 20%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을 놔둘 있는게 일단 '격리' 역할도 있는 데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일망타진하는 것도 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